상담사례

빌린 돈,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달라고 한다면? 🤔 (feat. 지연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A, 돈을 빌린 사람은 나,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C라고 가정해봅시다. A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으라는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소장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지연손해금)까지 내라고 쓰여있네요. 황당하지만, 변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어도 연체이자까지 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에게 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는 경우 (채권양도)

A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권리(채권)를 C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C는 A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사 온 것이죠. 하지만 C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나에게 "A가 나에게 돈 받을 권리를 나(C)에게 넘겼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채권양도 통지" 라고 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갚을 날짜(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으라는 요청(이행청구)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 하지만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C가 나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C가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만약 C가 나에게 소송을 건 후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정리하자면,

  1.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2.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제기된 소송만으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397조(변제기) ①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한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에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은 채권양도 통지! C에게 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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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채무소멸#지연손해금#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