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은 A, 돈을 빌린 사람은 나,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C라고 가정해봅시다. A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으라는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소장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지연손해금)까지 내라고 쓰여있네요. 황당하지만, 변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어도 연체이자까지 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에게 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는 경우 (채권양도)
A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권리(채권)를 C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C는 A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사 온 것이죠. 하지만 C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나에게 "A가 나에게 돈 받을 권리를 나(C)에게 넘겼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채권양도 통지" 라고 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갚을 날짜(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으라는 요청(이행청구)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 하지만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C가 나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C가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만약 C가 나에게 소송을 건 후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정리하자면,
참고 법조항:
핵심은 채권양도 통지! C에게 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원금)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법원이 연체이자를 받을 권리는 넘기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경우 이자가 붙는 시작 시점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확장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쉽게 말해 연체이자)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지연이자를 물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 후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원래 약정 이자를 계속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시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는 약정 이자율, 이후는 연 15% 이자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빚 대신 다른 채권(돈 받을 권리)을 넘겨줬다고 해서 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를 다투다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다면, 2심 판결 전까지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