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지연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연이자에도 또 지연이자가 붙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확정된 지연이자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갚지 않으면 언제부터 추가 이자가 붙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지연이자 채무는 이행기(갚아야 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빚은 갚아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지연이자는 원금을 갚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라고 미리 정해두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연이자 채무는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을 갚을 사람)에게 "지연이자를 갚으세요!"라고 요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이때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발생) 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또 다시 지연했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드린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글이 지연이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돈의 액수나 갚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법정 최고 이율(연 20% -> 현재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아닌 일반 이율(연 5% -> 현재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의 상환일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새 채권자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으며, 소송 중 통지받았다면 통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