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운전, 특히 커브길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빗길 커브길에서 발생한 두 번의 충돌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A 차량(쏘나타)이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을 돌다가 중앙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그 순간 마주 오던 B 차량(아벨라)과 가볍게 스치듯 충돌했습니다 (1차 충돌). A 차량은 그 충격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배수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A 차량을 뒤따라오던 C 차량(티코)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B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차 충돌). 이 2차 충돌로 B 차량 탑승자가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 차량 보험사는 A 차량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충돌로 도로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C 차량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1차 충돌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C 차량이 A 차량을 너무 가까이 따라오다가 1차 충돌 직후,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2차 충돌을 일으킨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 차량 운전자가 1차 충돌을 보고 급제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즉, C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차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핵심 정리:
이 사례는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빗길이나 커브길과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명심 또 명심하세요!
형사판례
다른 차를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빗길에서 우회전하는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에게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상하고 미리 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빙판길 야간 운전 중 과속 및 지정차로 위반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주된 원인일지라도, 본인의 과속 및 지정차로 위반이 사고 회피 또는 피해 감소 가능성을 저해했다면 일부 책임을 부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내 차선까지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상대 차량이 내 차선에 들어온 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내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던 운전자도 과속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