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형사판례

빗길 고속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빗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빗길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빗길 운전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빗길 고속도로 주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추월차선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쟁쟁한 쟁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피고인은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추월차선에 차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속도를 줄이고, 추월차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급제동에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이 해당 사고 차량에 대한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빗길 운전,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 필수!

이번 판례는 빗길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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