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1

민사판례

빗길 우회전 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빗길 운전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빗길 우회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70km 정도로 주행하던 11톤 트럭이 우회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이 중앙선을 넘어가 버렸고, 마침 반대 차선에서 오던 12인승 봉고버스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봉고버스 운전자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봉고버스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을까요?

트럭 운전자의 과실은 명백해 보이지만, 봉고버스 운전자에게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봉고버스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2차선이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봉고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봉고버스 운전자가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피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운 도로였지만,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측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3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 (이 판례는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빗길 운전 시 상대방 차량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고려하며 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빗길 운전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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