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빚을 다 갚았는데, 다시 내 명의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란 무엇일까요?
돈을 빌릴 때, 단순히 집을 담보로 잡는 것(저당권 설정)과는 달리, 집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물론 빚을 다 갚으면 집의 소유권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집을 맡겨두고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양도담보와 취득세,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채무자가 빚을 다 갚고 양도담보로 맡겨 두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빚을 갚고 소유권을 되찾는 행위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비록 원래 내 집이었더라도, 양도담보 때문에 소유권이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담보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취득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가 빚을 다 갚고 다시 집을 사왔다면, 이때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재산(양도담보)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무판례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주더라도, 처음 부동산을 받을 당시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다가 합의 하에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