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08

세무판례

빚 갚고 내 집 돌려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양도담보와 취득세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빚을 다 갚았는데, 다시 내 명의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란 무엇일까요?

돈을 빌릴 때, 단순히 집을 담보로 잡는 것(저당권 설정)과는 달리, 집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물론 빚을 다 갚으면 집의 소유권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집을 맡겨두고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양도담보와 취득세,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채무자가 빚을 다 갚고 양도담보로 맡겨 두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빚을 갚고 소유권을 되찾는 행위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비록 원래 내 집이었더라도, 양도담보 때문에 소유권이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5016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양도담보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취득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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