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1496

선고일자:

1999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차용금을 변제한 후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공1987, 1734),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5016 판결(공1991, 1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공1999하, 201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8. 선고 97구468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이정수 등 4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빚 담보로 넘겨받은 부동산, 다시 돌려주면 세금 내야 할까?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담보#제3자 소유권이전#양도소득세#위법

세무판례

빚 갚고 내 집 되찾았는데… 취득세 내야 한다고요?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가 빚을 다 갚고 다시 집을 사왔다면, 이때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근저당#경매#채무변제#재양수

민사판례

빚 담보로 땅 넘겼는데,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양도담보#양도소득세#담보권자#담보설정자

세무판례

양도담보 실행으로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

빚을 받기 위해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재산(양도담보)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담보#처분#양도소득세#비과세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 돌려줘도 취득세 내야 할까?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주더라도, 처음 부동산을 받을 당시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증여#부동산#취득세#증여계약 해제

세무판례

부동산 되돌려 받았는데 취득세 내야 할까요?

부동산을 팔았다가 합의 하에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합의해제#소유권 회복#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