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가짜 어음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가짜 어음을 만든 사례를 통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 싫었던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짜고 마치 피고인 2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어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어음을 공증까지 받아 진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렇게 만든 가짜 어음을 이용해서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1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이 가짜 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범죄일까?
피고인 1과 2는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채권자를 속여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가짜 어음을 만들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며, 무효입니다. 즉,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가짜 어음을 진짜 어음인 것처럼 공증인을 속여 공정증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든 공정증서를 실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행사죄도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가짜 어음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채무초과 상태)이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어서 재산이 더 없는 것처럼 꾸민 경우, 이는 진짜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기가 받아야 할 돈(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소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나중에 그 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도 양도 행위 자체가 진짜라면, 그 채권 양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 변제 사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돈을 갚았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