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1.27

형사판례

가짜 채권을 공증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일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 각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이 가짜 각서를 진짜인 것처럼 공증까지 받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가짜 채권을 공증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공소외 2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돈을 더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거짓으로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각서를 진짜인 것처럼 공증까지 받아 공소외 2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가짜 채권을 공증받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증인을 속여 가짜 채권을 진짜인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그러나 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해 법률행위 등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직무이며 (공증인법 제2조), 당사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증인법 제34조). 즉, 공증인은 채권 양도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채권의 진실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법률행위 자체일 뿐,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았지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이 판례는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범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권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양도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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