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빼돌린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해도 사해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공짜로 넘겼습니다. 이후 제3자가 그 재산에서 돈을 만들어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쟁점:
이런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3자가 돈을 다시 돌려주었으니 사해행위가 취소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을 공짜로 넘긴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민법 제40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 제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해행위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판례
빚쟁이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넘겼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이 빼돌린 재산으로 돈을 받아서 빚쟁이에게 줬다고 해도, 돌려받아야 할 재산의 가치에서 그 금액을 빼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그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자동차, 가구, 주식 등)이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나중에 빚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채권자는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시킬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또는 각각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사해행위 인지 1년, 채권 발생 5년)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있는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고, 그 빚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원래 사해행위로 취소된 거래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