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민사판례

빚 갚기 싫어서 재산 빼돌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빼돌린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해도 사해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공짜로 넘겼습니다. 이후 제3자가 그 재산에서 돈을 만들어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쟁점:

이런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3자가 돈을 다시 돌려주었으니 사해행위가 취소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을 공짜로 넘긴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민법 제40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 제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해행위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입니다.
  • 빼돌린 재산에서 얻은 돈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더라도 사해행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

이처럼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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