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25

민사판례

빚 갚기 싫어서 새 회사 만든다고? 그렇게는 안되지!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법원은 빚진 회사와 새로 만든 회사를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고 새 회사에게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C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죠. B는 C 회사가 A 회사의 빚을 피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C 회사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와 C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목적의 동일성: A 회사와 C 회사는 탄화코르크를 이용한 벽면녹화 사업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소재지의 유사성: C 회사가 설립될 당시 A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일부가 C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인적 구성의 동일성/유사성: C 회사의 설립 당시 A 회사의 대표와 그 친형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A 회사의 임직원들이 C 회사에서도 근무했습니다.
  • 사업의 연결성: A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을 C 회사가 이어받아 진행하고, A 회사의 주요 거래처를 C 회사로 이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A 회사의 재정 악화 및 C 회사 설립 시점: A 회사는 C 회사 설립 후 재정 악화로 폐업했는데, 법원은 A 회사가 C 회사 설립 당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 상태였고, C 회사 설립을 통해 빚을 면탈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의 중요한 무형자산(영업 노하우, 기술, 거래처 등)이 아무런 대가 없이 C 회사로 넘어간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C 회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하고, C 회사가 A 회사와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 회사는 A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69조 (주식의 인수):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은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총수 중에서 각자 인수할 주식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회사를 악용하여 빚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사업 활동을 가장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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