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민사판례

빚 탕감하려고 페이퍼컴퍼니 만들면 안 돼요!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바꿔 입는 것처럼요. 이런 걸 법인격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 회사와 이름만 다른 B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B 회사는 A 회사의 사장 친인척들이 세운 회사였고, A 회사의 자산과 직원들을 그대로 가져와 영업을 하고 있었죠. A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B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 회사는 "우리는 A 회사와 다른 회사"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가 A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회사지만, 실제로는 A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B 회사를 만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죠. 즉, B 회사는 A 회사의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회사 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는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이지만, 빚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71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이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례들이 참조되었습니다.

결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자유지만, 빚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으니,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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