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바꿔 입는 것처럼요. 이런 걸 법인격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 회사와 이름만 다른 B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B 회사는 A 회사의 사장 친인척들이 세운 회사였고, A 회사의 자산과 직원들을 그대로 가져와 영업을 하고 있었죠. A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B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 회사는 "우리는 A 회사와 다른 회사"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가 A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회사지만, 실제로는 A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B 회사를 만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죠. 즉, B 회사는 A 회사의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회사 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는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이지만, 빚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자유지만, 빚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으니,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기존 회사를 사실상 없애고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경우,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빚을 逃하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채권자는 원래 회사뿐 아니라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채권자는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회사 대표가 새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빚 탕감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산 유용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빚 안 갚으려고 위장회사를 만들어도 법인격 부인이 소송/압류에 직접 적용은 어려워 채권 회수가 까다롭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대응 가능하며, 애초에 철저한 상대 회사 조사와 계약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기존 회사와 똑같은 새 회사를 만든 경우, 새 회사라고 해서 빚을 안 갚을 수 없다. 재판에서 빚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빚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멈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기존 회사를 없애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꼼수를 써도, 새 회사에 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