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13

민사판례

빚 안 갚으려고 회사 새로 만들면 소용없어요!

회사가 빚을 지고 나서 갑자기 문을 닫고, 비슷한 회사가 새로 생기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다행히 법은 이런 꼼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B 회사의 사장과 직원들이 모여 C 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A 회사는 C 회사가 사실상 B 회사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C 회사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존 회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다면 빚을 진 회사뿐 아니라 새로 만든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 회사와 C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었습니다.

  • C 회사의 주주와 이사는 모두 B 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이었습니다.
  • B 회사의 사장은 C 회사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 C 회사는 B 회사가 하던 공사를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
  • B 회사가 갚지 못한 돈을 C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C 회사는 B 회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만든 회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소송과 소송물이 달랐기 때문에 기판력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B 회사가 C 회사를 통해 빚을 회피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상법 제171조 (주주의 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결론

회사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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