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는 날짜 미뤘다고 시효가 사라지나요? (개인회생과 소멸시효)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빚 갚는 날짜를 미루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만 미룬다고 해서 빚의 소멸시효가 사라지는 걸까요? 혹시 나중에 이 빚을 다시 갚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빚 갚는 날짜를 미루기로 합의했다면, 이 합의는 빚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즉,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원래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어도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빚 갚는 날짜를 미루는 합의를 하면, "네,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에서는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 빚 갚는 날짜를 미루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단순히 빚을 갚는 날짜만 바꾼 것이 아니라 빚의 존재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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