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 흔히 화의라고 하죠. 이 화의 과정에서 빚을 나눠 갚기로 했다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회사가 화의 절차를 밟으면서 빚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했고, 회사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진 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나눠 갚기로 한 빚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마지막으로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일까요? 아니면 각각의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나눠 갚기로 한 각각의 갚는 날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빚을 10번에 나눠 갚기로 했다면, 첫 번째 갚는 날 다음 날부터 첫 번째 빚의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두 번째 갚는 날 다음 날부터 두 번째 빚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식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빚을 나눠 갚기로 약속했다면, 각각의 갚는 날짜를 잘 확인하고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체 빚의 마지막 갚는 날만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빚 갚는 날짜를 미루는 합의(변제기 유예)는 채무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이나 합병 후에도 기존 빚은 사라지지 않고, 분할된 회사도 연대책임을 지며 소멸시효 또한 이전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완성 후 빚을 인정(채무 승인)하더라도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없다면 갚을 의무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화의(회생) 절차를 밟을 때, 채권 변제가 연기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상담사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별개로 민사보증은 10년, 상사보증은 5년이며,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무관하다.
민사판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실제로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