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민사판례

빚 갚는 기간 정해졌을 때, 시효는 언제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 흔히 화의라고 하죠. 이 화의 과정에서 빚을 나눠 갚기로 했다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회사가 화의 절차를 밟으면서 빚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했고, 회사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진 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나눠 갚기로 한 빚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마지막으로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일까요? 아니면 각각의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나눠 갚기로 한 각각의 갚는 날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빚을 10번에 나눠 갚기로 했다면, 첫 번째 갚는 날 다음 날부터 첫 번째 빚의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두 번째 갚는 날 다음 날부터 두 번째 빚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식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화의법(폐지):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2조 (화의 조건의 제한)
    • 제242조 (화의의 효력)
    • 제246조 (화의절차에서의 시효중단의 효력)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하나의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각 부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로부터 순차로 진행된다.

결론: 빚을 나눠 갚기로 약속했다면, 각각의 갚는 날짜를 잘 확인하고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체 빚의 마지막 갚는 날만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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