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민사판례

빚의 소멸시효,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돈을 받을 권리,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욱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그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B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A 회사는 C와 D에게 빌려준 돈(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겼습니다. B 회사는 C와 D에게 새로운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써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B 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다시 진행될 때, 그 시작점(기산일)을 법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짜를 따라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짜가 기산일이 되며, 법원이 임의로 다른 날짜를 기산일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A 회사)는 새로운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작성된 날짜를 새로운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빚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날짜(기산일)는 소송 당사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이번 판례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분쟁에서 기산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때, 정확한 기산일을 명확히 제시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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