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민사판례

빚 갚아야 하는데 남편에게 돈 줬다고? 사해행위일까?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빚진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해행위인지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재산 처분했을 때, 사해행위 판단은?

원칙적으로는 빚진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부족해졌는지(무자력)를 따져봐야 합니다. 즉, 각각의 처분 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 번의 처분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처럼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를 묶어서 사해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은 무엇일까요?

  • 처분 상대방이 동일한가?
  • 처분 시점이 가까운가?
  • 채무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 처분 동기나 기회가 동일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 조건 중 일부만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처분행위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죠.

사례: 부동산 판 돈을 남편에게 송금한 경우

한 여성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남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국가는 이 여성에게 양도소득세를 받아야 하는데,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버려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송금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송금 시점마다 여성의 재산과 빚을 비교하여, 송금으로 인해 세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살펴본 것이죠. 비록 송금 상대방이 남편으로 동일하고, 같은 부동산을 판 돈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 송금 행위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진 사람이 여러 번 재산을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처분 행위를 따로따로 평가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처분 행위 사이에 뚜렷한 연관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4061 판결) 이러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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