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아야 하는데 재산 빼돌렸네? 나도 소송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소송 중복 제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죠. 이럴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채권자도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갑)는 영희(병)와 민수(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지자 철수는 자신의 땅을 친구인 동수(을)에게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영희는 철수와 동수 사이의 땅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생각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수도 똑같이 철수와 동수의 땅 매매를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민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들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민수는 영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영희의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 빼돌려진 땅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신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중복제소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빼돌려진 재산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기된 소송은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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