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YES!
사해행위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각자 가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중복소송이 아닙니다. 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재산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가액)을 회복하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9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여러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송에서 이겨 채무자 대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돈으로 배상해야 할 경우,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을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나누지 않고,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합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배상해야 할 위험이 있지만,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돈으로 배상할 때, 누구에게 줘야 할까? → 채권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핵심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으로 배상할 때에도 그 돈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이번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여러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자의 부정한 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실제로 재산을 회복한 경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이미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만,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돌려받은 금액만큼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여러 채권자에게 중복해서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먼저 승소하여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금액을 초과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소송 제기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 또는 채권 양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떼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액은 채권자별로 각자의 채권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