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힘들어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이기면 다른 채권자는 소송을 걸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빚에 시달리던 乙은 재산을 빼돌려 甲에게 넘겼습니다. 채권자 甲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채권자 丙이 乙의 같은 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丙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丙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甲이 받은 만큼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승소한 채권자가 받은 금액만큼은 다른 채권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걸어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 대법원은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먼저 소송을 건 채권자가 빼돌려진 재산을 회복한 경우에만, 그 회복된 부분에 한해서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소송을 제기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여러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으려 할 때, 각 채권자는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권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가액배상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 또는 채권 양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먼저 승소하여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금액을 초과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소송 제기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여러 채권자에게 중복해서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만,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돌려받은 금액만큼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