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14

민사판례

빚 갚았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못 지워준다고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았는데도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쉽게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재판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청구이의의 소 필요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빚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다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 소멸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빚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게 신용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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