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았는데도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쉽게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재판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청구이의의 소 필요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빚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다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 소멸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빚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게 신용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민사판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 명단(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명단 등재를 막을 수 있고, 이미 등재되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 쉽게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명부 등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쉽게 압류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집이나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빚을 다 갚았다면 그 등기를 없애달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또는 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때 설정한 담보(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를 해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돈을 갚겠다고 해도 담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파산면책을 받으려고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행위가 빚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비록 빚을 면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