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돈을 갚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쉽지 않네?
돈을 빌려주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은 몇 가지 요건을 심사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쉽게 말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서 굳이 명부에 등재하지 않아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면 굳이 명부 등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쉽게 강제집행"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지만,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처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거나 다른 이유로 빚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굳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빚이 없어졌음을 확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행권원(판결문, 공증문서 등)과 집행문을 준비하여 채무자 재산을 찾고(재산명시), 압류 및 현금화(부동산, 동산, 채권)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여러 채권자일 경우 배당절차를 거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 명단(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명단 등재를 막을 수 있고, 이미 등재되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얻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법원은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