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6

민사판례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항고? 이의신청?

채무 변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려고 말소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바로 즉시항고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즉시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은 채무 소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심리하여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채권자가 말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제2항)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기각 결정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특별항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이의신청마저 기각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봐야 합니다.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처리한 것은 권한 없는 재판입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잘못 판단하여 항고심처럼 처리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재판입니다.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결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즉시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 기각,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통해서만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면책취소신청 기각#특별항고#일반항고 불가

민사판례

집행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항고 vs. 특별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특별항고#즉시항고#집행이의#대법원

민사판례

즉시항고 이유 보정 명령 없는 항고 각하, 위법하다!

법원 보조자인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의 제기 이유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이유를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하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이의 제기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항고이유보완#기회부여#항고각하#위법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특별항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 실무 담당자인 사법보좌관에 의해 각하되었을 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특별항고(대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항고)도 가능하다는 판결.

#지급명령#각하#이의신청#특별항고

민사판례

특별현금화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여부

법원이 빚을 받기 위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했을 때,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특별현금화명령#기각#즉시항고#채권자

민사판례

빚 다 갚았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즉시항고 가능!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 명단(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명단 등재를 막을 수 있고, 이미 등재되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거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