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7

민사판례

빚 다 갚았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즉시항고 가능!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용도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빚을 다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었는데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즉시항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절차상의 문제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들 말이죠. 하지만 이번 판결은 "빚을 이미 다 갚았다" 거나 "애초에 빚이 없었다"와 같은 실체적인 이유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했을 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그리고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빚의 존재 여부나 변제 여부와 같은 실체적인 사유도 즉시항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부 등재 결정 전에는 빚의 소멸이 신청의 소극적 요건이 되고, 등재 결정 확정 후에는 말소 요건이 되는 것처럼, 즉시항고 단계에서도 빚이 없거나 갚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억울하게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에게 구제받을 길을 열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만약 빚을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이번 판례를 근거로 즉시항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빚을 갚았거나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관련 법조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73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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