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05

민사판례

빚 갚으라고 두 번 소송 걸면 어떻게 될까?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두 번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두 소송에서 문제 삼는 채무자의 행동은 동일한데, 단지 채권자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의 종류만 바꿔서 주장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두 번째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행위, 다른 빚, 그래도 같은 소송!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나중에 '물건 판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떨까요? 판례는 이러한 경우 두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즉, 채권자가 어떤 빚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는지와 관계없이, 문제 삼는 채무자의 행위(재산 빼돌리기)가 같다면 결국 같은 소송으로 보는 것이죠.

승계참가도 소용없다!

만약 첫 번째 소송에서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승계), 그 사람이 소송에 참여(참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소송이 승계참가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소송과 목적이 같다면 두 번째 소송은 각하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전소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후소에 기판력을 미친다.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송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결론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단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의 종류만 바꿔서 채권자취소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번째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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