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두 번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두 소송에서 문제 삼는 채무자의 행동은 동일한데, 단지 채권자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의 종류만 바꿔서 주장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두 번째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행위, 다른 빚, 그래도 같은 소송!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나중에 '물건 판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떨까요? 판례는 이러한 경우 두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즉, 채권자가 어떤 빚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는지와 관계없이, 문제 삼는 채무자의 행위(재산 빼돌리기)가 같다면 결국 같은 소송으로 보는 것이죠.
승계참가도 소용없다!
만약 첫 번째 소송에서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승계), 그 사람이 소송에 참여(참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소송이 승계참가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소송과 목적이 같다면 두 번째 소송은 각하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단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의 종류만 바꿔서 채권자취소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번째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여러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으려 할 때, 각 채권자는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권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가액배상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중복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효력,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실제로 재산을 회복한 경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이미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을 떼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액은 채권자별로 각자의 채권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는 동시에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행 소송의 승소 확정 및 채권 회복 전까지는 모든 소송이 유효하다.
민사판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