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더구나 나 말고 다른 채권자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배상은 어떻게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에게 물품 대금 5,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A는 유일한 재산인 B에게 근저당 5,000만 원이 설정된 시가 1억 원 상당의 집과 땅을, A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 C에게 팔아넘겼습니다. C는 B에게 5,000만 원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D라는 사람이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D와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 제1항)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몰랐다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민법 제407조). 즉, 한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기면 그 효력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복제소가 아니며, 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단, 이미 배상이 완료되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격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례처럼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가격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 여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각자의 채권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합니다. 단, 배상 총액은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재산 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8706 판결).
이중 지급 문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승소하여 배상받을 금액이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재산 가액보다 큰 경우, 먼저 집행하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나중에 집행하는 채권자는 배상받지 못하거나, 이미 배상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된 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사례에 적용:
위 사례에서 저와 D는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면 C는 저와 D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배상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C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부동산 가격(1억 원)에서 근저당 금액(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저와 D는 각각 2,500만 원씩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판례 해석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먼저 승소하여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금액을 초과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소송 제기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빚을 떼먹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 빼돌렸더라도, 각각의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쳐도 자신의 채권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실제로 재산을 회복한 경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이미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여러 채권자에게 중복해서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선물)하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서 증여를 무효로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범위와 돈을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이자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