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날아온 판결문, 확인해보니 나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인데, 항소기간도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사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1심)은 을이 갑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갑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을이 이 판결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을의 주소지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되었고, 을은 항소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을! 알고 보니 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송 전 주소지 아파트는 언니가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을은 그곳에 주민등록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을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
법원은 항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져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추후보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렇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사례 분석 및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을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전에 변론기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1심 법원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변론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을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만 두었고, 소장 부본 등의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을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에 공시송달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변기간 도과의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추후보완 신청 등 적절한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소송 사실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주소 허위 기재로 패소했을 경우, 판결문 송달 무효를 이유로 항소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공시송달로 뒤늦게 패소 판결을 알았다면, 본인 과실 없이 상고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상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추후보완)가 있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놓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해외 거주 중 소송 사실을 몰라 판결문을 못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판결 내용을 확인한 시점부터 추완기간(30일)이 시작되므로,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기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항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