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한 판결, 나도 모르게 패소했다면? - 항소,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나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조차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내 주소를 잘못 알려줘서 소송 서류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패소했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항소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의 주소를 허위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을은 소장을 비롯한 어떤 소송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을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을이 소송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의제자백) 갑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역시 허위 주소로 보내졌고, 법원은 을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항소 기간도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항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이 을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 기간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항소를 통해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송달의 효력발생) 송달은 수령인, 그의 법정대리인, 그의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패소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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