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18다218410

선고일자:

2021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공2015하, 176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 선고 2017나2042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영업용 시설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차량 등 유체동산과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을 134억 7,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 목적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닌데다가 실제로 스마일축산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스마일축산이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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