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3

민사판례

빚 갚을 능력 없는데 친척에게 재산 넘겨준 경우, 사해행위일까요?

빚이 너무 많아서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나 친척에게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부가 1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잠적하기 전, 자신들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었죠. 빚을 진 금고는 이 부부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부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부부에게 다른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11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을 모두 갚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이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친척이 채권자였다 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친척 포함)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형태의 대물변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이처럼 빚이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재산을 되돌려 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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