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24

민사판례

빚 갚을 사람이 빚 내용을 숨겼다고 무조건 잘못일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채권양도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아 양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동의했더라도, 채권의 내용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동의했다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민법 제451조)일 뿐, 양수인에게 채권의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내용이나 위험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채권양도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박 용선료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하나은행, 이후 펀드에 투자한 삼성생명)이 채무자(SK해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SK해운에게 채권 내용을 알려야 할 특별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51조 (채무자의 항변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판례 정보: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2291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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