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채권양도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아 양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동의했더라도, 채권의 내용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동의했다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민법 제451조)일 뿐, 양수인에게 채권의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내용이나 위험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채권양도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박 용선료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하나은행, 이후 펀드에 투자한 삼성생명)이 채무자(SK해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SK해운에게 채권 내용을 알려야 할 특별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판례 정보:
상담사례
채권양도 시 채무자는 숨겨진 문제(예: 파산)를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 내용과 채무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동의했더라도, 채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으며, 양수인은 스스로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특히, 악의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도받은 사람도 보호되며, 그 이후의 양수인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형사판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기 전에 양도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양수인의 것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민사판례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을 들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양수인의 '알고 있음'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또한, 확정일자가 없는 채권양도 통지서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