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넘겨받았는데, 나중에 없어진다고?! 채무자가 알려줘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이 병에게 을에 대한 100만원 채권을 넘겨주면(양도), 이제 병이 을에게 100만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병은 양수인).

그런데 만약 넘겨받은 채권이 나중에 없어질 위험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채권)를 병에게 넘겼습니다. 을은 이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해당 채권이 나중에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병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병은 "을이 나에게 채권의 위험을 알려주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채권양도에 동의했더라도, 양수인에게 채권의 위험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내용이나 위험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채권양도에 동의하면 됩니다. 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위험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양수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의 위험을 알려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권양도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 소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51조 (채권양도의 대항력) 채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 시 채권의 위험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양도를 받기 전에 채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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