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31

민사판례

빚 갚을 재산이 있는데 빼돌렸다면? 신탁재산 수익권도 따져봐야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죠.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싼값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는 눈에 바로 보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신탁이란 재산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수익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 즉 수익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빚을 갚을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즉,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해행위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수익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수익이 줄거나 늘어났다고 해도,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땅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해행위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가치는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즉,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익권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사해행위 당시 예상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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