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102059
선고일자:
201310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평가하는 방법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6. 선고 2010나53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사해행위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것이고, 그 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반영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우건설’이라고 한다)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수한 사업부지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적어도 36,230,949,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정우건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거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익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은 정우건설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만 가지고 있을 때, 사해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신탁된 재산 자체의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수익권의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재산에서 발생한 사용이익이나 임대료까지 돌려받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나중에 빚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채권자는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시킬 수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함부로 팔아버려 빚을 갚을 재산이 줄어들면, 빚 받을 사람(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 판례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재산을 사들인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또는 몰랐는지(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팔아버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채권자가 그 매매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진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