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약속이 정말 빚을 갚는 것(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양도담보)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약속 당시 당사자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양도'라고 적혀있다고 무조건 대물변제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담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양도담보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어떤 정황을 살펴봐야 할까요?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빚이 갚아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정황과 법 조항,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 대신 다른 재산(예: 부동산)을 넘겨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빚 담보가 아니므로 넘긴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이것이 빚 대신 부동산을 받은 것(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담보로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채무자의 땅이 채권자 명의로 넘어갔을 때, 이것이 빚 대신 땅을 완전히 넘긴 것(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 담보로 땅을 맡긴 것(양도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심에서는 대물변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양도담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지만, 등기 전이라면 이는 '양도담보'로 해석되어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 절차는 필요 없다.
상담사례
돈 대신 건물을 받았더라도 여러 상황(빌려준 돈과 건물 가격 차이, 돈 빌려준 경위, 소유권 이전 당시 및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판단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빚보다 비싼 재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는 재산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므로, 가치 차이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