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갚는 대신 건물 준다고? 이거 대물변제 맞아? 🤔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돈이 없다며 건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물변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돈 대신 건물을 받는 경우, 진짜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물변제란?

원래 갚기로 한 돈 대신 다른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돈 대신 시가 1억 원의 자동차를 받으면 대물변제가 됩니다.

돈 대신 건물을 받았는데… 꼭 대물변제일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 대신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얼핏 보면 대물변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대물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돈 대신 건물을 받은 것이 진짜 빚을 갚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물변제인지 담보 제공인지 판단합니다.

  • 빌려준 돈의 액수와 건물의 가치: 빌려준 돈보다 건물 가치가 훨씬 높다면 담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돈을 빌려준 경위와 이후 상황: 돈을 빌려준 이유와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건물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의 관리 및 처분: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채무자가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했다면 담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채무자 소유의 점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점포에는 이미 많은 빚(가압류,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런 점포를 굳이 돈 대신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고, 소유권 이전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결론

돈 대신 건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물변제는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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