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돈이 없다며 건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물변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돈 대신 건물을 받는 경우, 진짜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물변제란?
원래 갚기로 한 돈 대신 다른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돈 대신 시가 1억 원의 자동차를 받으면 대물변제가 됩니다.
돈 대신 건물을 받았는데… 꼭 대물변제일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 대신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얼핏 보면 대물변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대물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돈 대신 건물을 받은 것이 진짜 빚을 갚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물변제인지 담보 제공인지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채무자 소유의 점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돈 대신 건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물변제는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빚보다 비싼 재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는 재산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므로, 가치 차이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 대신 다른 재산(예: 부동산)을 넘겨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빚 담보가 아니므로 넘긴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과 관련하여 빚진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빚 준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빚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이것이 빚 대신 부동산을 받은 것(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담보로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를 하려면 단순히 다른 채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 양도의 모든 절차를 마쳐야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보다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나중에 그 차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