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8

민사판례

빚 대신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이건 담보가 아니에요!

오늘은 빚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물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이죠. 이 경우, 넘겨준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담보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빚을 갚는 대신 A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B씨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시세가 A씨의 빚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A씨는 나중에 "부동산을 넘겨준 건 빚을 갚기 위한 담보였을 뿐, 소유권을 넘겨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은 빚을 갚기 위한 대물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담보 제공이 아니라 빚 대신 부동산을 제공하여 빚을 청산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빚을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빚을 다 갚으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그러나 대물변제의 경우, 빚 대신 물건을 넘겨 빚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겨준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66조 (변제의 목적물):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60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수령을 거절한 채권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608조 (변제비용): 변제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227 판결: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

결론

대물변제는 빚 대신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넘겨준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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