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가짜 채무를 만들어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B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B 회사는 C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A 회사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C 회사와 짜고 실제보다 부풀린 가짜 채무가 있다는 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C 회사는 B 회사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B 회사의 재산은 A 회사가 아닌 C 회사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와 C 회사의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거나, 가짜로 양도하거나, 가짜 채무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7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채권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B 회사의 재산이 A 회사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A 회사는 손해를 입었지만, 설령 A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회수했더라도 B 회사와 C 회사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채무를 만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또한, 가짜 채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결론
이 사건은 빚에 시달리는 기업이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사례입니다. 채무 문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빚이 많아 파산 직전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빚 독촉이 심해지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빚진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하는 행위(강제집행면탈)는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일어났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이 누나와 짜고 가짜 빚을 만들어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빚을 만들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다른 재산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풀어준 행위는 재산 숨기기(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물건을 압류당하자 엄마 소유인 것처럼 속여서 소송을 걸어 압류를 막은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