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갑자기 돈을 안 갚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정말 화나고 답답하시겠죠.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돈을 빌린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민수(丙)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화가 난 철수는 영희와 민수 사이의 땅 매매를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영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수는 법원에 영희의 개인회생 결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소송은 잠시 멈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잠시 중단됩니다. 회생절차가 끝나거나, 누가 소송을 이어받을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철수는 법원에 "이 소송은 이제 회생채무자인 영희를 상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법원이 영희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수계 없이 철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 어떨까요? 이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영희는 법적으로 소송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영희가 소송에 참여한 것처럼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위법 상황입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따라서 민수는 이 판결에 대해 상소(확정 전) 또는 **재심(확정 후)**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개인회생은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잠시 멈추고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회생위원 등에게 소송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행 소송의 결과(승소로 재산 회복)에 따라 후행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진행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현금을 마련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빚 탕감 절차인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는 혼자서 채권자취소소송(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 갚을 능력을 없앤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