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때문에 소송 걸렸는데, 재판받는 곳이 이상해요!

대출 때문에 은행이랑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당했는데, 재판받으라는 곳이 제가 사는 곳도 아니고 너무 멀어서 황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 이야기 같다고요?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갑 은행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고, 갑 은행은 제 대출을 부실채권 처리하는 병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병 회사에서 저에게 대출금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받으라는 곳이 글쎄, 병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병 회사와는 아무런 약속도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즉,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갑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관할 법원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죠. 문제는 제가 합의한 상대는 갑 은행인데, 왜 병 회사가 그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채권과 함께 관할 합의도 병 회사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병 회사는 갑 은행으로부터 제 채무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관할 법원에 대한 합의까지 넘겨받았기 때문에 갑 은행과 약속한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대출 계약서에 있는 관할 합의 조항을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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