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때문에 바닷가 사용권을 팔았는데… 이거 사해행위일까요?

빚에 시달리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만약 바닷가 사용권을 팔았다면, 이것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바닷가 사용권, 즉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했을 때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이란?

바닷가, 하천, 호수 등과 같이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업을 위한 시설, 해수욕장 운영, 선착장 설치 등에 필요한 권리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 양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비록 공법상 권리이지만,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닙니다. 즉,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사해행위로 양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결론적으로, 빚이 많은 상태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빚 때문에 어업허가권 넘겼는데… 사해행위일까요?

과거와 달리 현행법상 어업허가권 양도가 가능해져,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어업허가권#사해행위#수산업법#채권자

상담사례

바닷가 백사장 내 가게, 맘대로 넘길 수 있을까요? (공유수면점용허가권 양도와 채권자취소권)

바닷가 백사장 가게(공유수면점용허가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빚을 갚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양도#채권자취소권

민사판례

돈 안 갚는 사람이 어업허가를 넘겼다면? 사해행위일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과거 어업허가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어업허가 양도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어업허가#양도#강제집행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줬는데, 사해행위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짜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사해행위#변제#대법원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재산 넘겼는데 사해행위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빚이 많은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준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채권양도#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파산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은행에 넘겼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빚이 재정보다 많은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다른 회사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주거래은행에 넘겨 빚을 갚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채권양도#편파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