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겨서 원물(원래 물건)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물건 대신 돈으로 받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 다시 소송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원물반환을 선택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돈(가액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해서 확정된 판결이 나오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선택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선택할 기회가 있었고, 그 선택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처음에 "물건"을 선택했고, 법원도 "물건 돌려줘!"라고 판결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다. 돈으로 달라!"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처음에 왜 물건 달라고 했어요? 이미 판결도 끝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다음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처음 소송에서 신중하게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황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빚 갚으려고 재산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원물반환을 고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원래 물건)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가액배상(돈으로 물건 값을 받는 것)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재산(원물)을 돌려받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칙적으로는 그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 대신 부동산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므로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