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민사판례

빚 때문에 재산 숨기는 것, 무조건 불법일까요?

재산을 빼앗길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경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빚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행위가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원인"이란 단순히 채권자를 속이려는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불법적인 원인"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1983.11.22. 선고 83다430 판결). 즉, 단순히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0.4.8. 선고 80다1 판결).

예를 들어,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집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목적이 단순히 빚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였다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의 불법성은 단순히 강제집행 회피 목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배경과 목적,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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