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빚이 많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탕감해주면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빚이 많은 회사(대원엔지니어링, 대원정밀)의 주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에 돈을 빌려준 장용현 씨가 채권을 포기, 즉 빚을 탕감해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주주들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장용현 씨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탕감해줌으로써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아졌고, 결국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니 이를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본 것입니다. 세무서는 탕감된 채무액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고, 그 결과에 주주들의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했습니다. 주주들은 억울했습니다. 빚 탕감 전후로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는데 무슨 이익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빚 탕감 전후의 주식 가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 (현행 제31조 제6항 참조))에 따르면, 주식 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도 빚 탕감 전후 주식 가치가 모두 마이너스라면 주식 가치 증가는 '0'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빚 탕감으로 회사 가치가 올라갔더라도, 애초에 회사 빚이 너무 많아서 주식 가치가 여전히 마이너스라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무서처럼 단순히 탕감된 금액을 주식 수로 나누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빚과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빚을 면제해주면, 그로 인해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간 주주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 빚을 탕감해줘서 주주가 이득을 봤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매기는가? 빚 탕감 전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다면 0원으로 보고 증가분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지만, 증자 후에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면,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최대주주가 있는 회사에 개인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그 회사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해당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금을 매기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