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대신 전셋집? 🤔 대항력 인정될까요?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속 터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빌려준 돈을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로 빌려준 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돌리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 집에 살 생각은 없고, 단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셋집 계약을 했다면 어떨까요? 과연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

안타깝게도, 진짜로 살 생각 없이 빚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 즉, 진짜로 그 집에 살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빚을 받기 위해 전셋집 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가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것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그 집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진짜로 집을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전셋집 계약과 전입신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법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짜로 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만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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