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빚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순서대로 '근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먼저 빌려준 사람이 1순위, 그 다음이 2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만약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경매 대금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빚을 갚아줍니다.
그런데 만약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의 빚은 언제 확정될까요? 1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빚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매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빚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확정 시점
이 문제의 핵심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빚, 즉 '피담보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있습니다.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
대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발생한 빚을 최고액 한도 내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담사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 시점까지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빚을 갚더라도 민법 제364조에 따라 직접 말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 등 다른 법률 규정을 통해 권리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의 최고액보다 실제 빚이 더 많을 경우, 경매로 넘어간 담보물을 팔아 얻은 돈에서 최고액을 넘는 부분도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근저당 설정자(빚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근저당권자(돈 빌려준 사람)에게 갑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함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중 주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무는 그 시점에 확정되며, 다른 채권자가 주채무자 담보 부동산에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을 물상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은 권리(저당권)와 함께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도 저당권을 실행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