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손선자 씨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손선자 씨는 부과된 세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쟁점: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을 때, 증여세 계산을 위한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 각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근저당은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하고도 담보 가치가 남아있을 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각 근저당은 서로 독립적인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두 개 이상 설정된 경우, 증여세 계산 시 부동산 가액은 각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구603 판결 (대법원 1990.03.27. 선고 89누12779 판결)
이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등기 직전 근저당이 말소되었더라도, 증여세 계산 시에는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 간주하여 근저당 설정 금액을 재산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증여 직전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실제 가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빚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을 뺏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증여세 계산 시 빚을 빼주지 않는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은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