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2017다265556

선고일자:

201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채무승인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채무자 甲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채권자 乙 주식회사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甲이 자신의 채무 또는 乙 회사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乙 회사에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甲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7. 선고 2016나1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한 사실 및 피고가 소외인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채권의 누락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 채권자들과 채권의 내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실제 부담하는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관행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융기관이 마련한 부채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의례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점, ③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데 있는 점, ④ 소외인의 대리인이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용용도란에 ‘개인파산’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도 소외인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소외인이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만약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소외인이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소외인이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위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한 후, 위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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