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민사판례

빚 탕감 받으려면 솔직해야죠! 상속받은 땅 숨기면 안돼요!

파산 신청하고 빚 탕감(면책)까지 받으려면 재산을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5,000원짜리 예금만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채무자의 친형이자 채권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상속받고도 숨겼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지, 상속받았다면 왜 재산목록에서 숨겼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때문입니다. 이 법은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면 면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 탕감 받으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어머니 사망 여부와 상속받은 땅에 대해 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것이라면 면책을 받을 수 없겠죠.

이 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작은 재산이라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면책 결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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