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하고 빚 탕감(면책)까지 받으려면 재산을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5,000원짜리 예금만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채무자의 친형이자 채권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상속받고도 숨겼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지, 상속받았다면 왜 재산목록에서 숨겼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때문입니다. 이 법은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면 면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 탕감 받으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어머니 사망 여부와 상속받은 땅에 대해 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것이라면 면책을 받을 수 없겠죠.
이 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작은 재산이라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면책 결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고의로 채권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할 때, 자신의 재산이 아닌 친족의 재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빚 탕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무를 빼먹었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이때 '고의' 여부는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긴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탕감받기 위한 면책 신청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면 면책을 받을 수 없는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로 숨겼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숨긴 재산에 빚이 많아 실질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그 빚의 종류와 액수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채권도 면책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고 숨긴 후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파산절차 남용’으로 판단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