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20

민사판례

부모님 재산 숨겼다고 파산 면책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숨기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부모님 재산을 숨긴 경우에도 면책을 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4. 9. 자 2009마10 결정)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자가 부모님의 집과 땅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부모님 재산 없음"이라고 신청서에 적었는데, 법원은 이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면책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 본인의 재산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재산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파산 신청자가 비록 부모님 재산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지만,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라는 증거가 없었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 진술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 재산을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인지, 단순히 부모님의 재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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