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숨기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부모님 재산을 숨긴 경우에도 면책을 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4. 9. 자 2009마10 결정)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자가 부모님의 집과 땅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부모님 재산 없음"이라고 신청서에 적었는데, 법원은 이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면책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 본인의 재산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재산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파산 신청자가 비록 부모님 재산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지만,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라는 증거가 없었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 진술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 재산을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인지, 단순히 부모님의 재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무를 빼먹었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이때 '고의' 여부는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긴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 면책 신청 시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도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신청 시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기재나, 압류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비 처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산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 면책 불허가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파산 가능성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파산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채권도 면책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이 모든 빚을 목록에 적어내야 하는데, 실수로 빼먹은 경우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고의로 숨긴 경우에만 면책을 못 받습니다.